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게 하는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게 하는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출, 상속, 가족 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형제자매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나올 수 있어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1분만 집중하시면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조부모 포함 발급 바로가기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발급대상자를 바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예를 들어, 본인의 형제자매가 모두 나오게 하려면 본인이 아닌 부모님 중 한 분을 발급대상자로 지정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님의 자녀(즉, 본인과 형제자매)가 모두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확인하려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표시된 부분을 확인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발급대상자로 지정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신청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발급대상자 선택
    • 형제자매를 포함하려면 본인이 아닌 ‘부’ 또는 ‘모’를 선택합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하려면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된 증명서에서 확인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접 발급대상자로 선택합니다(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4.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증명서 출력 및 저장
    • 일반 또는 상세 증명서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 본인 기준 발급 시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는 부모님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님 또는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기준으로 발급해야 표시됩니다.
  • 오프라인(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동일하게 발급대상자를 바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시 신분증,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표시범위 요약 표

발급대상자표시되는 가족 범위비고
본인부모, 배우자, 자녀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X
부 또는 모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O
할아버지, 할머니부모, 자녀(부모님), 손자손녀본인, 형제자매 직접 표시 X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아닌 부모님을 발급대상자로 지정해 발급받으세요. 그러면 형제자매가 모두 표시됩니다.

Q2.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표시된 부분을 확인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그분을 발급대상자로 지정해 발급받으세요.

Q3. 온라인 발급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신분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수단,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Q4.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도 형제자매가 나오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발급대상자를 부모님으로 지정해 신청하면 형제자매가 모두 표시됩니다.

Q5.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형제자매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재발급 및 온라인 발급 방법 (+방문 발급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게 하는 발급 방법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