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해보세요.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바로가기
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수, 피해자와의 관계,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1인 가구 73만 500원, 2인 가구 120만 5,000원, 3인 가구 154만 1,700원, 4인 가구 187만 2,700원, 7인 이상 가구는 277만 5,1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자의 경우에는 1인 가구 146만 1,000원, 2인 가구 241만 원, 3인 가구 308만 3,400원, 4인 가구 374만 5,400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200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복지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속한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가구원이 아닌 가족도 필요하다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구성, 피해자와의 관계,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후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 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필요하다면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피해자 1인 가구는 73만 500원, 4인 가구는 187만 2,700원, 7인 이상은 277만 5,100원입니다. 희생자 1인 가구는 146만 1,000원, 4인 가구는 374만 5,400원, 7인 이상은 555만 200원입니다. - 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 지급 후 복지 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이태원 참사 피해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